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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동성애자면 감옥가야 할까, 육군의 대답은?



인권/복지

    군인이 동성애자면 감옥가야 할까, 육군의 대답은?

     

    - 육군헌병실 사이버수사팀, 아무 부대나 들어가 불러내 조사. 핸드폰 주면 게이라는 사실을 부대에는 알리지 않겠다
    - 불법적 강압적 수사 여지있어, 성관계 여부등 자백 강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3일 (목)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내의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서 형사처벌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동성애자 군인 50여 명 수사대상으로 확보됐고 모 장교 1명 체포까지 됐다. 이게 군인권센터가 오늘 제기한 의혹입니다. 육군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제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죠?

    ◆ 임태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초순인데요. 한 2월경 전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육군 전군에서 동성애자를 다 색출하라. 이런 지시였다는 겁니까?

    ◆ 임태훈> 그러니까 뭐 수사를 지시를 사실상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 임태훈> 그러니까 중앙수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군헌병실에. 여기 사이버수사팀에 있는 준위와 상사 2명 그리고 중사 총 4명이 디지털포렌식장비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해서 모든 삭제된 파일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비를 들고 모든 야전을 돌아다니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임의제출하면 부대에는 알리지 않겠다, 게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반강제적으로 협박해서 핸드폰을 뺏은 다음 포렌식을 돌려서 그 대화 나눈 동성애자 군인이 나오면 거기서 또 그런 불법적인 수사와 강압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서로 휴대폰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동성애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냈다 이건가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 그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도 복구시키고요. 카톡 대화도 복구시키고 그렇게 해서 육군에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들을 표적으로 집중적으로 색출했고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 여부를 식별하고자 하는 수사였죠.

    ◇ 정관용> 수사과정에 위법적인 것이 많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수사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출석해 주십시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출석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으로 보통은 보내거나 그리고 전화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기도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 임태훈>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자기 수사 관할도 아닌 지역에 들어가서 그쪽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위병소로 나오라 해서 면회실에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떠한 범죄행위 없이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색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백을 강요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본인의 성격취향의 약점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했냐. 1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안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도 집요하게 이 수사관들이 전화를 해서 여죄를 추궁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육군본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육군본부 측에서는 입장문을 냈어요. 발표된 입장문 외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가 육군본부의 입장문을 가지고 우리 임태훈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군본부 입장은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색출하라는 지시한 적 전혀 없다. 이번에 지금 누구 하나 체포되고 이런 것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 때문에 군 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전혀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단초가 된 것은 어떤 남성이 SNS에 성관계 사진을 올리면서 수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 다른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군형법 92조 6항을 통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SNS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하면서 다른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또 포렌식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또 포렌식을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라고 내려준 것이 육군참모총장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단장이 기획수사를 하게 되면 참모총장이 보고를 하고 그쪽으로 지시를 받는 것이 헌병실의 관례입니다.

    ◇ 정관용> 정리하면 그러니까 육군이 밝힌 것처럼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온 것이 수사 착수 계기가 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구속 수감돼서 재판 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 체포된 사람은 이런 군형법 92조 6항의 혐의가 있으니 소환에 응하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두 번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해서 변호사를 수요일날 선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인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계룡대 영내에 이미 헌병실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도주의 염려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체포영장 발부도 어제 18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거죠. 이런 식의 체포영장 발부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SNS상 올라온 것 때문에 수사 착수 계기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군형법 위반죄로는 이미 구속재판 받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참모총장이 지시하니까 전군에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또 1명의 체포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죠?

    ◆ 임태훈> 한 명은 체포했고 나머지는 수사만 했고 지금. 이미 입건을 하기 위해서 각 사단, 공단,헌병대로 사건 모두 이첩을 했습니다. 그 검찰에 송치하는 것만 남은 상태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20~30명 정도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군의 부대관리 규정 이런데에 동성애를 이렇게 찾아서 차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 임태훈>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실은.

    ◇ 정관용> 그렇게 못한다고 딱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 임태훈> 네. 그리고 이거는 대개 사생활이죠. 은밀한 내면세계죠. 사실은 군형법 92조 6항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 있다. 수사기간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판결이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족수도 1명 미달됐기 때문에.

    ◇ 정관용> 아직은 합헌인 거죠?

    ◆ 임태훈> 합헌인 거죠. 다만 며칠 전에 인천지법에서 재판장 직권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제청법률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 이것이 좀 쟁점이고 논란이 되는 모양인데 하지만 부대 관련 훈령에도 전혀 차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육군본부 측의 입장 있으면 또 그분들 목소리 듣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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