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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보수를 더 욕되게 하는 보수 후보



칼럼

    [오늘의 논평] 보수를 더 욕되게 하는 보수 후보

    • 2017-04-10 17:38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유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가 후보자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마침내 10일 도지사직을 퇴임하고 대선전에 나섰으나 후 폭풍이 만만치 않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9일 밤 11시 57분에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보냈다. 경남선관위에는 더늦게 10일 오전 8시에야 통지했다.

    이 결과 이번 5월 9일 대선 때 함께 치를 재·보선 대상에 경남지사 선거가 빠지게 되면서 각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홍 전 지사가 이번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일인 9일 밤 늦게 사표를 낼 것이라는 소문성 정보가 나돌았으나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며 소문을 무시하기도 하고 홍 전 지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은 소문대로 됐다. 사실 소문이 아니라 그의 시나리오대로 된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는 퇴임사에서 '재임기간 이룬 경남 도정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퇴임식을 마친 뒤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 4년 4개월간 지사직을 재임한 도청 청사를 쫓겨나다시피 빠져나갔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어떻게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려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을 요구했다.

    홍 전 지사가 이미 열흘 전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을 끌다 마치 '야반도주(夜半逃走)'하다시피 야밤에 사퇴한 것은 보궐 선거를 피하기 위한 그의 정치공학적 계산물이다.

    홍준표 전 지사는 대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지키기 위해 9일 밤 까지 지사직을 사퇴하되 보선의 성립 조건인 선거일 30일 이전 공석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는 사퇴 통지 시점을 하루 늦추는 편법으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도록 했다.

    언론에서도 홍 전 지사의 이 같은 '꼼수' 사임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沸騰)하다. 대체적으로 '보수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입으로는 '우파의 본류'니 '보수의 적자'니 주장 하면서도 하는 행태는 '우파(보수)를 욕 먹이고 죽이는' 후보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더 아픈 질타를 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를두고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우병우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의 허점을 파악해 악용한 '악질적이고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이며 "일제 때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이라는 더 험한 말까지 했다.

    물론 홍 전 지사가 험한 욕을 들으면서까지 '꼼수'를 쓴 것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300억원이 드는데 경남도가 빚까지 내가면서 보궐선거를 치를게 뭐가 있느냐는 이유다. 15개월만 대행체제로 가면 도민의 혈세인 300억원을 아낄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사퇴나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에는 단체장을 다시 뽑도록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 법률이 담고 있는 정신이다.

    홍 전 지사의 사퇴로 현행 경남도지사직의 임기가 1년하고도 3개월이나 남아 있다면 보선을 통해 잔여임기의 도지사를 선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홍준표 전 지사도 김두관 전 지사의 임기 중 2012년 대선 출마를 기회삼아 보선 지사가 된 사람이 아닌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한 자에게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홍 전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심판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칭 '홍준표 방지법'의 제정 등 미비된 입법의 보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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