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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잠자던 땅', 위탁개발로 '공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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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잠자고 있던 시유지 6만여 필지에 대해 공공개발방식의 '서울형 위탁개발'로 본격 개발에 나선다.

    대상은 시유지 6만여 필지, 89㎢ 면적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유지의 민간투자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개발방식인 '서울형 위탁개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던 시유지를 캠코, LH, SH 같은 공적기관에 위탁해 개발하고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방식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기자설명회. (사진=황명문 기자)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시가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4대 방안으로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를 제시했다.

    우선, 앞으로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개발의 전문성을 높인다.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하고 활용구상에 맞춘 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대표 후보지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또, 서울형 위탁개발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선정기준에 사업계획의 비중을 늘리는 대신, 기본계획 수준의 수준 높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이와함께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수탁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는 3단계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본방향 아래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으로 현재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후보지. (사진=서울시 제공)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되는 어울림플라자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구가 소유한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월 '한강 4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문화/편의시설인 '여의정'과 '여의마루' 등 시설도 민간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으로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새로운 대안인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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