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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의무가입이 끝난 만 60세이상 고령자의 임의계속 가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 9381명에서 2015년 21만 9111명으로 2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8만 3132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시금을 받으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늘리는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국민연금은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