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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미화원 채용 '단정한 용모·원만한 가정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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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항우연, 미화원 채용 '단정한 용모·원만한 가정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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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원 평가…결혼·이혼 여부도 포함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항우연 미화원 면접 평가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신입 미화원 채용 평가 항목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항우연 신규 미화원 직원 채용 때 A 관리소장이 작성한 미화원 평가표에는 외모와 사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미화원 면접 평가표에는 청소경력, 건강상태(혈압, 당뇨), 단정한 용모·태도, 원만한 가정관계(배우자, 자녀), 품행·성격, 출퇴근방법 등이 평가 항목으로 존재했다.

    각 항목에 대해 1~5점의 점수를 매겨 종합점수로 채용하는데 이중 '단정한 용모'란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또 '원만한 가정관계'란 항목에서 미혼이거나 이혼을 한 면접자보다 결혼한 면접자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결혼, 이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사항"이라며 "실제로 관리소장은 한 면접자가 미혼이란 이유로 3점을 줘 차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혼, 이혼 여부는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평가 항목에 있었고, 미화원 업무와 관계없는 항목 평가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채용 기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용역담당자와 같이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구원 측이 용역 인사, 채용에 직접 개입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소장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 측은 "A 관리소장은 평소 직원에게 강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약간의 실수나 잘못에도 범죄자 다루듯 해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 관리소장은 "2013년부터 사용한 평가표여서 전례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 이제는 이러한 항목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명했다.

    또 "평가표는 용역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연구원에서 같이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람을 뽑고 나서는 평가표와 함께 어떤 사람을 뽑겠다고 연구원 측에 보고는 드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연구기관은 외부 와이파이를 차단하는데 불법 공유기가 잡힌 적이 있다"며 "연구원 측이 불법 공유기를 찾아낸다는 것을 미화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색출이란 표현을 써서 범죄자 취급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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