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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용



사회 일반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용

     

    정부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인 '청년수당' 도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벌여 '동의'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급여항목, 성과지표 제시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과 경상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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