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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육특기생, 강의 1/2 빠지면 학점 안준다



교육

    대학 체육특기생, 강의 1/2 빠지면 학점 안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교 학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대회 출전과 훈련 참가로 대학 수업의 절반 이상을 빠질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고교, 대학 입학시 체육 특기자 선발을 투명화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초중고,대학의 학사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우선 대학의 경우 대학 운동부 소속 단체 종목 선수는 대회 출전과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이 수업 시수의 1/2을 넘으면 안된다.

    1/2까지는 공결처리되지만 이를 넘어서면 '결석'처리되고 학점도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교생실습과 같은 현장실습은 공결처리 되지 않는다.

    골프,체조,수영 등 비육성 종목은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와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만 공결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대표는 훈련에 소집될 경우 종목에 관계없이 1/2 한도 안에서 공결을 인정받는다.

    시험기간과 대회 출전 기간이 겹치면 추가 시험을 보거나 별도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대표가 훈련에 소집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 재학중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학생 선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기준과 출결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석부와 시험지 등 특기자 성적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경우 내년 3월부터 대회(훈련) 참가 일수를 수업 일수의 1/3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적용되는 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등이다. 국가대표일 경우 소집훈련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대회 출전과 훈련 참가로 공결처리된 기간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보충한다. 또한 학기말 고사 이후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했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초등생은 국영수사과 5개 과목 성적이 학년평균의 50%를 넘어야 하며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국영사 과목 30%다.

    다만 올해는 현행 전국대회 참가 횟수 제한(종목별 2~4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되 방과후나 주말, 공휴일 참가는 횟수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입과 고입 특기자 선발 전형도 대폭 강화된다.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의 경우 현재 고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 대학 체육 특기자 전형 때부터는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체육 특기자의 실기평가와 면접도 평가위원을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3 이상은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체육특기생의 전형 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입시비리가 드러난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평가할 방침이다.

    고입 체육 특기자 선발은 오는 2021학년도부터는 중학교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다라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선수 육성만 강조하는 체육 특기생 교육과정도 다양화해 다채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선수 외에 체육인재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체육 지도자 자격증 관련 과목도 개설한다.

    대학도 스포츠마케팅,스포츠매니지먼트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에게 운동능력만을 요구하면서 필수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졸업, 은퇴 이후 진로나 사회적응에 필요한 역량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대한체육회의 선수 은퇴 이후 진로 조사 결과 무직이 43%를 차지했고 스포츠 관련직업은 17%에 불과했다. 30%는 사무직,판매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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