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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열풍 속 '선거법 위반' 주의…부산서 첫 위반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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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열풍 속 '선거법 위반' 주의…부산서 첫 위반 사례 발생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후보 선출 경선 투표장에 선거인 9명을 버스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은 국민의 당 경선과정 사진(사진=자료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고발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어르신들이 과태료 폭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투표장에 선거인 9명을 버스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경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단 9명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을 뿐,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경선 선거인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향응을 받은 어르신 9명도 과태료 폭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서 이번 고발건이 기부행위로 밝혀질 경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어르신 9명이 1인당 3만6천원 상당을 받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36만~183만원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 행위는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발생했지만, 오는 12일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가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법 기부 행위는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권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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