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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일자리 소개해줄게" 속여 태국여성 성매매 강요



대구

    "마사지 일자리 소개해줄게" 속여 태국여성 성매매 강요

    태국 여성 여권 빼앗고 "60회 성매매해라" 협박…10명 검거

    원룸에 감금됐다 구조된 태국인 여성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태국인 20대 여성 A 씨.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에 발을 딛은 순간 그녀의 꿈은 무참히 깨져버렸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낯선 한국인 남성은 A 씨를 보자마자 여권부터 빼앗았다.

    이어 A 씨를 숙소로 끌고 온 뒤 "60차례 성매매를 해야 집으로 보내준다"고 겁박했다.

    위험에 처한 A 씨는 한국에 있는 태국인 친구에게 "감금당한 것 같다. 구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주한 태국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사에 착수해 감금된 피해 여성을 구조하는 한편 불법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성매매 업자 B(36)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1인당 420만 원을 주고 태국 여성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한국의 타이 마사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이었다.

    이에 속아 입국한 여성을 상대로 업자들은 여권을 빼앗고 울산의 숙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스마트폰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경주에서 성매매업을 준비 중인 지인에게 웃돈을 받고 태국인 여성 3명을 넘기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이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의하면 "태국으로 송금한 입국비용(매수비용)을 충당해야 하니 성매매를 60번 의무적으로 하라"고 강요했다.

    태국인 여성이 기록한 성매매 횟수. 제일 위쪽에 태국어로 Tax(세금)라고 적혀있다. 성매매 업자들은 "입국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여성들을 협박했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60회가 끝난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키는 등 무비자 체류 기간 90일 동안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원룸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여성들의 바깥 활동을 철저히 제한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여성을 이용해 3,5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겼다.

    경북지방경찰청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무비자 협정으로 쉽게 입국이 가능한 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태국 여성을 모집한 한국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 등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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