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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대책위, '영해 법령' 헌법소원 재청구 고려



사건/사고

    서해5도 대책위, '영해 법령' 헌법소원 재청구 고려

    (사진=자료사진)

     

    서해5도 대책위원회와 청구인단,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영해 법령(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정부와 서해5도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접수된지 22일만에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에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아왔는데,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처럼 소령도 이북의 서해5도로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라며,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소령도까지 서해5도 주변 해역은 영해와 공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해5도 주민들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헌 확인'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서해5도는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만큼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별도로 영해를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영해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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