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오는 6일 소환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무마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체부와 공정위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피의자신분으로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조사실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우 전 수석과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역시 웃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지난 2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자료 25권 분량을 검토하고, 한 달 동안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전날 조사했다.
이날엔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