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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4.3 아직도 피해자 배·보상 안 되는 이유는?



인권/복지

    69주년 4.3 아직도 피해자 배·보상 안 되는 이유는?

    손유원 4.3특위 위원장 “미국의 예민한 반응에 이승만 정권이 동조해 발생한 비극”

    - 4.3특별법에도 집단적 보상 차원만 언급
    -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아직도 배상 보상 없어
    - 당시 제주도민 27만명 중 10% 이상이 희생돼
    - 피해자 배·보상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 촉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유원 위원장(제주도의회 4.3특위)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주도의회 내에 4.3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 4.3 특위의 손유원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손유원> 네, 안녕하십니까? 손유원입니다.

    ◇ 정관용> 우선 청취자분들께 조금 도움 말씀 주세요. 4.3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손유원> 4.3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정의에 보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은 뭐를 뜻하냐면 3.1절 행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때 그 행사장에 모였던 군중 중에 한 어린애가 기마경찰 발굽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마경찰이 그대로 방치를 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격분한 군중들이 이에 항의하고 경찰서로 진입을 하려고 하자 경찰에서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정관용> 그게 47년 3월 1일이고요?

    ◆ 손유원> 그것이 기점이 돼서 됐단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때로부터 54년 9월까지니까 거의 7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로군요. 그러니까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 그런 거죠?

    ◆ 손유원> 그렇습니다. 공식 인정된 희생자만 1만 4231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한때는 이게 무슨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익 폭동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사진=제주도 제공

     


    ◆ 손유원> 지금도 4.3에 대한 성격 규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무장대에 가담한 자들의 일부 소행이라는 얘기는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당시 남한 만의 단독 선거를 부정하는, 반대하는 그런 민중의 민심,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성격 규명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지금은 단언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좌파들의 어떤 소행도 있었고 그와 무관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군경의 학살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손유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장된 인원은 불과 한 360명이 가담을 한 걸로 돼 있고 전체 인원수가 한 600명으로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거의 한 3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이고 폭거였다고 지금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유독 제주도 도민들을 그렇게 3만 명 가량이나 학살한 이유가 뭘까요.

    ◆ 손유원> 글쎄요.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문제인데. 당시 미국의 정책이 반공주의로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불순세력 공산화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이와 곁들여서 이승만 정권이 같이 동조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공식 인정된 것만 1만 4000이 넘는다고 그러고.

    ◆ 손유원> 공식적인 얘기가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진상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전체 제주도민 수가 몇 명이었는데요?

    ◆ 손유원> 한 27만 정도였는데 한 10% 정도를 희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명에 1명 꼴이군요.

    ◆ 손유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해 주신 4.3특별법 이게 이미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법안 아닙니까?

    ◆ 손유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배상 보상은 전혀 안 됐었나 보죠?

    ◆ 손유원>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있는데 집단적 보상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별보상은 안 되고 위령사업 그러니까 평화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모하고 위령하고 또 교육을 해서 4.3의 정신을 알리는 등, 위령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희생된 분들이나 유족에 대한 배상도 보상도, 그 당시 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었군요.

    ◆ 손유원> 그러다가 보상에 대한 것은 간접적인 측면에서 평화재단이 있는데 그 평화재단의 출연금 중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가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수준입니다, 보상 측면에서는.

    ◇ 정관용> 그래서 실제 의료비 지원은 이루어지기는 했나요.

    ◆ 손유원>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국비에서 한 15억 정도 이것이 재단출연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출연금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도비가 한 5억 원을 더 얹었습니다. 도비는 만 61세 이상되는 며느리 진료비, 희생자의 며느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비로 한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희생자분들 제사지내고 하는 힘든 61세 이상 며느리들 병원가게 되면 의료비 지원하게 해 준다 이런 정도.

    ◆ 손유원> 그래서 5억 정도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의회 4.3특위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안 조속 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신 거죠?

    ◆ 손유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주도의회 4.3특위 손유원 위원장 (사진=블로그)

     


    ◆ 손유원> 배보상을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희생자 심사가 4.3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족심사가.

    그런데 2014년 이후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5번에 거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실정은 중앙에 올라가 있는 희생자만 심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25명, 유족이 한 190여 명 정도 되고요. 도내에 현재 접수돼 있는 인원도 95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심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걸 이렇게 기간에 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설화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00년에 4.3특별법 만든 이후에 아마 한 5번 정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모양인데. 이제는 그냥 기간 정하지 말고 언제든 신고하도록 하자 이거고. 그렇게 신고된 것은 심사를 거쳐서 피해가 인정되면 배상하고 보상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달라 이 말씀이군요.

    ◆ 손유원>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 되어야 하니까 희생자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야 하는데. 우리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원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 불법에 의한 무차별한 이 희생을 시켰으니까 불법적인 거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배상은 없고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항쟁에서는 보상은 있습니다.

    ◇ 정관용> 마침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모양이에요.

    ◆ 손유원> 제가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4.3사건 진상규명과 보상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 손유원>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배보상이 안 되고는 진정한 과거청산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배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사정리회는 진상규명, 사실 인정, 사과, 배보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사실기록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는데 딱 빠져있는 게 배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서 진상보고서가 나와서 사실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위령사업도 되고 있고, 평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배보상이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되는데. 책임자 처벌은 나중에 논의한다 그래도..

    ◇ 정관용> 배보상은 급선무다?

    ◆ 손유원> 급선무죠. 고령입니다, 희생자들이.

    ◇ 정관용>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응답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손유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제주도의회 4.3특위 손유원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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