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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불구속 수사, 자연인 박근혜의 당연한 권리"



국회/정당

    김관용 "불구속 수사, 자연인 박근혜의 당연한 권리"

    김관용 경북지사 "이건 특혜가 아니라 인지상정"

    - 국격 생각해도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
    - 가택 연금 상태, 증거인멸 불가능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의견 비슷
    - 탄핵 이어 당 징계까지? 너무 가혹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용 경북지사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아마도 내일 새벽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선후보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례로 듣겠는데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죠.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관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 김관용> 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은.

    ◇ 정관용> 이유는요?

    ◆ 김관용> 국가원수를 탄핵에 이어서 구속수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도 해 봐야 하고. 또 헌정 사상 초유에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하고 또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야 하지만 사저로 돌아가 가택연금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되고.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히려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국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용>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특히 지금 탄핵이 되고 파면이 돼서 사저에 연금 상태로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나라의 격을 생각하더라도 재고되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지금 거듭해서 탄핵 때문에 파면됐다,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받는 것이 법적 순리와 상식에 맞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용>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무죄 여부는 혐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전에 국가원수를 구속수사하는 사안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너무 가혹하다, 이런 표현 쓰십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일수록 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용> 지금 특검과 검찰이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고 연금 상태인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이런 사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 김관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뭔가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시대로 일한 사람은 다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 안 시킨다. 이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는요?

    ◆ 김관용> 특검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미 수많은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있고 또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또 증거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최소화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마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로 보이는 거, 이거는요.

    ◆ 김관용>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원수이고 또 탄핵이 돼서 파면돼서 사저에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금 상태에 있는 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인지상정으로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김진태, 이인제 다른 후보분들도 의견이 비슷하세요, 좀 차이가 나세요?

    ◆ 김관용>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TV토론회 대담에서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의견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씀인데.

    ◆ 김관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관용> 그때는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은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런 거고 유죄 확정 때까지는 두고 보자 이 말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관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징계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당원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의 징계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용>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징계 이상의 조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 정관용> 징계 이상의 조치?

    ◆ 김관용> 그럼요. 강도가 높은. 그래서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징계 이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 김관용> 탄핵이죠, 탄핵. 파면이 돼서 사저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의 사실 조치가 더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민심을 먹고 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참 큰 공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법적으로 파면 당했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요?

    ◆ 김관용> 그건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강도가 탄핵에서 파면이 된 대통령 또 수사가 진행된 그런 상황의 부분이 징계 훨씬 이상의 조치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징계까지 또 하는 건 또 역시 너무 가혹하다?

    ◆ 김관용> 네.

    ◇ 정관용>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용>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새벽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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