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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주, 화재시 타인 재물 손해도 보상한다



금융/증시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주, 화재시 타인 재물 손해도 보상한다

    화재로 인한 타인 재물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백화점이나 병원, 호텔, 공연장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특수건물 소유자는 불이 날 경우 자기 건물에 대한 보상과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 등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만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은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특수건물은 여러 사람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 위험과 규모를 고려해 설정되며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3000 평방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 호텔, 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 공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 역사 ▲2000 평방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탕 등이다.

    개정법은 또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화재보험 의무 가입 시점에 대해 ▲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일 ▲소유권 변경시엔 소유권 취득일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 특수건물의 해당 사유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시행되며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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