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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역형 구형



전북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에 휩싸여 법정에 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해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감사의 형식만 띠면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교육부 감사 당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위임 사무인지 자치 사무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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