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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환경 단체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반발



전북

    동물·환경 단체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반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가 지난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산란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임상훈 기자)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000여 마리에 대한 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AI 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주인 유항우(50)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 가능'과 살처분 명령 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들었다.

    대책위는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또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돼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해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인근 농장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이미 23일째가 최대 잠복기 21일을 도과한 점도 대책위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다.

    한편 익산시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산란계 살처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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