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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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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익감사 청구

    각종 특혜성 인허가 남발 "공익보다는 기업의 편의 봐줬다"

     

    신세계그룹이 부산 연제구에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이마트타운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연제구의 각종 특혜성 행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 타운 연산점은 2014년 12월 대형마트가 없는 '도시형 전문점'의 용도로 사업신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이에 준하는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용도 변경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있음에도 구청은 사업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제구청은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 2종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지정이라는 특혜성 행정처분을 통해 한꺼번에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법률로 정한 기부채납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 타운은 부산시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금지하는 음성적 발전기금으로 일부 전통시장에서 입점 동의서를 받았고, 구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익은 무시한 채 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연제구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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