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연차 특혜의혹 땅 폐기물 매립…'의혹'제기 잇따라



경남

    박연차 특혜의혹 땅 폐기물 매립…'의혹'제기 잇따라

    이영철 김해시의원이 27일 김해시청에서 김해 삼계 나전 도시개발예정지 불법 폐기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 삼계 나전 도시개발 예정지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밝힐 시료 검사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불법 매립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영철 시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한 채석량을 준수했는지, 석산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가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복구 매립제와 성토·복토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하고 사용했는지도 시에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김해시의 대응이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추가 시작된 지난 21일과 22일 현장에서 시추가 진행중인데도 시는 전날 시추된 각종 폐기물류가 대부분 성토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와 일부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분 토사로 불법 폐기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점, 시추한 시료를 불법폐기물 매립의혹 당사자에게 검사기과능로 이송시켰던 점은 모두 행정 불신의 한 예"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허가한 채석량을 알 수는 있지만 추가로 채석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복구계획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은 재활용해 건축·토목 공사 때 성토재·보조기층재와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관련법에 기재한 '재활용'으로 성토·복토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채취된 시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이런 가운데 삼계나전 옛 석산부지 폐기물 매립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추조사 후 현장 컨테이너에 봉인했던 시료들은 이날 전문분석기관으로 넘겨졌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동의과학대학 토양분석센터에 시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시료를 맡겨 폐기물, 토양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시추조사를 통해 확인 폐기물들이 건축 폐자재를 포함한 불법 폐기물인지, 아니면 성토와 복토용으로 가능한 순환골재인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해시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은 "한 곳이라도 폐기물로 드러나면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원상복구 지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계 나전지구는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채석장이었던 곳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매입해 대규모 임대아파트와 초등학교 건축이 추진중이다.

    태광실업은 이 곳에 3천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14년 9월 도시개발사업을 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개발지구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 이곳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