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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묶인 교육연수원 이전, 울산교육청 속내는?



울산

    공약에 묶인 교육연수원 이전, 울산교육청 속내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이미 동구청이 불가하다고 한 장소를 계속 고집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사진은 울산교육연수원 전경.(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이미 동구청이 불가하다고 한 장소를 계속 고집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주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넘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돈데, 이는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60년 이상 노후화 된 교육연수원을 지금의 대왕암공원에서 동구 관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주요 공약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12월, 동구청과 체결한 지원약정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 김 교육감의 공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우선, 교육연수원 이전비용 문제.

    10여년 전 책정된 이전 보상비 113억 원을 가지고 동구 관내 대지구입과 공사비로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시교육청은 자체 판단을 내렸다.

    현재 시교육청은 지원약정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옛 화장장터에 교육연수원과 동구청의 복합문화관 동시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구청에 제안하고 있다.

    지원약정서에는 '연수원 이전 검토 중인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 등에 양 기관간 이전부지 배치 조율 후 부지가 확정될 경우 동구청은 연수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검토한 동구청이 동시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내렸음에도 시교육청이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거다.

    지원약정서에는 또 '연수원 이전 보상금 113억원 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동구청이 금액,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해 동구로 한정된 교육연수원 이전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은 속내를 감추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약을 지키려 한 교육감으로 남길 원한다는 것.

    자신의 임기 동안 동구 관내에서 교육연수원을 이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키지 못했다며 변명거리를 남겨 둘 수 있다.

    더나아가 지금까지는 공약에 묶여 동구로 한정되었지만 차기 수장에게는 울산 전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까지 깔려 있다는 거다.

    만일 동구를 벗어나 교육연수원 이전을 검토할 경우, 당연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폐교 등 교육청 재산을 활용해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구청은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 동시 건립을 검토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고 사유지가 포함되는 등 막대한 토목 공사비가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화정동 산 172-1번지 일대 옛 화장장터에 복합문화관 신설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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