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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뇌물죄 적용한 구속영장 이유는?



법조

    박근혜에 뇌물죄 적용한 구속영장 이유는?

    이미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된 상태…구속영장 청구 안하기 힘든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은지 6일만에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직권남용 뿐아니라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애초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만 봤지만, 특수본 2기(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특검 수사 결과를 따라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의미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수 밖에 없는 이유도 담겨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433억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제공했다며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도 2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말한 '법과 원칙'에 근거한다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통상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의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3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뇌물죄 적용은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후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을 뿐더러 대선 정국과 맞물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정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검찰이 특검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 개혁은 다음 정권의 최대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미 대선주자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앞다퉈 외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 그에 대한 내부 책임론도 무섭게 일어 날 것"이라며 "검찰 안에서 어느누구도 이를 거스를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전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과 원칙' '조직 생존 논리'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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