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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덩어리 해양경찰…기능개선은 놔두고 부활만?



경제정책

    모순 덩어리 해양경찰…기능개선은 놔두고 부활만?

    17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해경 부활에 방점찍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33일 후인 지난 2014년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민 끝에 해경 해체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구조 미숙과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지만, 당시 해경은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경찰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해경 부활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세월호 인양과 정권 교체기에 은근슬쩍 해경조직의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해경…구조는 민간에 맡기고, 골프장 건설

    거슬러 올라가면, 해양경찰은 지난 2005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한 단계 높아진 이후, 세월호 참사 직전인 지난 2013년에는 정규직 해양경찰관 7800여명 가운데 경위 이상 간부직원만 1500여명으로 간부화율이 20%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또한, 2013년 예산이 1조1500억 원으로 경찰청에서 독립한 지난 1996년 2000억 원 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가운데 무려 43.1%가 직원 인건비로 지출된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해양재난구조 인프라 확충' 예산은 167억 원으로 고작 1.4%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함정 훈련과 구조장비 구입을 줄이는 대신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 원을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해양경찰은 이처럼 내부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합동수색, 구조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47개 민간 해양구조대가 참여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 협회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민간자율구조선 구난대가 예인, 구난 완료 후 관할 해양경찰서의 확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부 운영 지침까지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조활동이 민간단체의 실비 유료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진=자료사진)

     

    ◇ 행정과 수사의 '잘못된 만남'…해수부 vs 해경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전격 해체되기 이전에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청은 엄연히 해양수산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 기관이었다.

    따라서 해수부와 해경은 당연히 선박 안전관리부터 운항스케줄, 구조·수색까지 일사분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완전 별개의 조직으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한 두 차례 열었지만, 수뇌부 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순수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치안, 수사, 정보기관인 해양경찰을 한 조직으로 묶어 놓은 정부조직법의 행정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해경은 태생적으로 치안과 수사, 정보수집에 인력과 조직 90% 이상이 집중된 기관으로 조직원 스스로가 권력 본능에 물들어 있는 집단이었다. 이런 해경이 해양수산부 지휘에 따를 리가 없었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한 간부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도 비슷하지만 안행부는 정부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경찰청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해양수산부가 해경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가 해수부와 해경의 잘못된 관계를 알았으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호시탐탐 '해경 부활'…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이후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서 분리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독립청의 지위가 사라지고 부처의 한 본부로 편입된 것이다.

    또한, 수사 인력도 기존에 792명에서 해체 이후에는 287명으로 64% 감소하는 등 해경의 수사권과 정보권이 대폭 축소됐다.

    이렇다 보니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년 동안 해양경찰청 부활을 꿈꾸며 발품을 팔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부활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사와 정보권이 축소된 이후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단속 실적이 2014년 37건에서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중국의 어선이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해도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17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고 해체시켰는데 물론 (해경이)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해경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형태로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경비 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현장 대응력에 한계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어민들도 해경의 부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해경 부활 움직임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안고 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해경조직 살리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의 고위 관계자는 "과거 해경이 정보와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일 중요한 해안경비와 구난.구조 업무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경 부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지금,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함께 두는 방안과 해경을 해수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 "과거 해경의 잘못된 문제점들은 해경 부활 이후 충분히 개선하고 고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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