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보도통제 항의한 KBS 새노조, 1심서 벌금형



미디어

    세월호 보도통제 항의한 KBS 새노조, 1심서 벌금형

    법원 "뜻이 옳았다 해도 폭력적 수단 정당화할 수 없어"

    KBS 길환영 전 사장의 세월호 보도통제 사실이 드러난 지난 2014년 5월, 퇴진투쟁에 나선 KBS 노동자들이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4년 세월호 보도통제 사실이 드러난 KBS 길환영 전 사장에 대해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 권오훈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 전 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 함철 전 수석부본부장 및 김성일 전 사무처장은 700만원, 나머지 5명은 각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김 판사는 노동조합 집행부라는 지위와 역할, 범행가담 정도, 소득수준을 각각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 19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보도통제에 나선 길 전 사장에 대해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에쿠스 차량이 57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KBS 내부 TS스튜디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사장과의 대화' 자리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와 변호인은 (출근저지투쟁 당시 물리적 충돌에 대해) 피해자(길환영)가 보도통제와 부당간섭을 해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조합 활동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가 돌진해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한 '사장과의 대화' 개최 무산에 대해서도 "(피고는) 자리 선점하지도 않았고 물리적 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부사장은 새노조 조합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장도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 해석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길환영)이 행사 개최를 포기한 것은 (출근저지투쟁 당시) 물리력 행사 때문이다. 이는 곧 업무방해행위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언론의 자유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폭력적 수단에 의해 (뜻을) 관철하려는 건 우리 법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8명 중 2명은 형사 초범이고 나머지는 벌금형 한두 번 정도의 전과를 가진 점 △출근저지투쟁과 행사 개최 저지 등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 점 △사건 발생 이후 KBS이사회가 길 전 사장을 해임했으며, 당시 사유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일치하는 점 △일정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KBS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전 본부장에 징역 1년 6개월, 함 전 부본부장에게 징역 1년, 그외 5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이들은 KBS 사규에 따라 '면직' 처분될 위험이 있었다.

    ◇ "국민의 방송 KBS 되찾겠다는 투쟁 정신은 훼손되지 않을 것"

    (사진=자료사진)

     

    권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세월호가 3년(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선고가 있었다. 사건이 있었던 5월 19일 출근저지투쟁도 어쩌면 세월호 침몰과 함께 시작된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당시에 KBS 구성원들은 세월호 침몰에 있어서 '우리도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청와대 보도개입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던 것이고, 그것이 길환영 사장의 퇴진투쟁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권 전 본부장은 출근저지투쟁 다음날이었던 2014년 5월 20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KBS를 되살리고 세월호 진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때를 언급하며 "그 약속은 지금도 완성되지 못한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벌금형이라는 실형을 받았으나, 2014년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민의 방송 KBS를 되찾겠다는 저희들의 투쟁의 정신이 이 판결로 인해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KBS 구성원들의 투쟁이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투쟁의 증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해야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KBS의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현재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속내를 전했다.

    성 본부장은 "당시 길환영은 세월호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막아왔던, 이른바 부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 공영방송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태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많이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오늘, (세월호) 진실 막고자 했던 사람을 쫓아내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대해 유죄 내려진 것에 대해 정말 아쉽다"며 "그런데 당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정현, 길환영, 김기춘, 박근혜 등 세력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4년 5월, KBS 길환영 전 사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 등 주요 보도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후, 새노조는 5월 19일 길 전 사장 출근저지를 시장으로 퇴진투쟁에 나섰고, 5월 29일 KBS노동조합과 첫 공동 파업을 벌였다.

    KBS이사회는 6월 5일 길환영 사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가해 길 전 사장은 해임됐다. 길 전 사장은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