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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원에 간 '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천마리 생사여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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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가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익산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해당 농장주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AI 발병농가 살처분 반경 안에 든 동물복지농장의 산란계 5천여 마리의 생사여탈을 두고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23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농장주와 익산시의 팽팽한 입장차로 공방이 벌어졌다.

    익산시는 지난 5일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2.1㎞ 떨어진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을 따를 수 없다며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농장측은 동물복지농장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정부가 AI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선진국 사례와 거리가 멀고 효과가 확실치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살처분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장 측 변호인은 "살처분이 집행되면 농장주와 닭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해당 농장 산란계들은 벌써 한 달 가까이 발병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잇따른 살처분으로 근처에 닭이 한 마리도 없는 탓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아 살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획일적 살처분에 대한 반발과 함께 동물복지농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동물 보호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반면 익산시장 측 변호인은 농식품부가 정밀검사와 회의를 거친 뒤 명령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해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거부할 입장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익산시 변호인은 "해당 농가 반경 3㎞ 안에서만 6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일주일 새 인근 두 개 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농장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고, 근처 충청지역에도 농가가 밀집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AI 살처분과 관련한 전국 첫 소송인데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재판부도 심문을 통해 양 측의 주장을 꼼꼼히 따지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따져 조만간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심문에 앞서 전국 16개 환경, 종교, 정당 단체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AI는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 온 재앙이다"며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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