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 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판사는 "147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여성 147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영한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미리 뚫은 구멍에 카메라 렌즈를 맞춘 뒤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