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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할인특례제도' 확대 개편



경제 일반

    '에너지신산업 할인특례제도' 확대 개편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에너지 요금할인 특례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후 국내대학 최초로 태양광발전과 ESS를 동시 활용하는 비상용 전원시스템 구축한 홍익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방향은,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하는 현행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ESS 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혜택을 확대돼, 전기요금이 상당부분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재생+ESS 결합모델에 대한 신규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융합 신산업모델의 확산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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