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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몸 못 가누는 장애인 5차례 성폭행…'인면수심' 남성



사건/사고

    [단독] 몸 못 가누는 장애인 5차례 성폭행…'인면수심' 남성

    • 2017-03-23 12:00

    "폐지를 줍는 게 안 돼 보여 도와주러 갔었다"며 황당 해명

    (사진=자료사진)

     

    거동이 불편한 여성 뇌병변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이 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뇌 병변 3급 장애인인 A(50) 씨의 집에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A 씨를 우연히 목격한 이 씨는 이후 A 씨를 따라다니며 사는 곳을 알아냈다.

    이 씨는 두 달 뒤인 11월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네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A 씨가 평소 문단속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A 씨는 지난 2월이 돼서야 "집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는 절도 범죄를 의심했다. 그러나 별도로 A 씨가 도둑맞은 물건은 없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가자 A 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 씨는 경찰에서 "폐지를 줍는 게 안 돼 보여 도와주러 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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