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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보건/의료

    면세점 담배에도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과 성분 표시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일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세법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담배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점인 면세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관련업계는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진행한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7일 사업자들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안내했다. 위반시엔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소매업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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