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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도 사교육을 거부할 인권법을 제정하라'



교육

    '영유아에게도 사교육을 거부할 인권법을 제정하라'

     

    한글과 산수 등 영유아에게 무리한 조기 교육을 시킬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22일 밝혔다.

    사걱세는 국민 11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교육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시기에 한글과 산수,영어 등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의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84.7%가 적극 찬성했고 사교육 기관 선행금지 82.8%,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70% 확보가 80.8%, 학교 교육 내실화 80.8%,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80.2%의 찬성을 얻었다.

    사걱세는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민공약을 제시해 수용도를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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