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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카메라는 ON, 박근혜 카메라는 OFF…왜?"



사회 일반

    "노무현 카메라는 ON, 박근혜 카메라는 OFF…왜?"

    - 검사들, 카메라 통해 盧 조사상황 보며 대응
    - 朴 영상녹화 부동의로 조서 외 기록 남지 않아
    - 朴 변호인의 검찰 칭찬, 역풍 맞을 것
    - 일반인이라면 구속 사유는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원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재판정에 올려놓고 양쪽의 변론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코너입니다만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판정의 두 패널부터 소개를 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재판정의 주제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뭐냐하면 도난 당한 문화재에 대해서 최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고 뉴스쇼가 시작하기 그것도 직전에 나오면서 밤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왜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진 건가 이걸 좀 따져봐야겠다. 이모저모를 짚어봐야겠다 싶어서 두 분과의 회의 끝에 긴급히 주제를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5631님은 '사죄는 없고 조서는 이렇게 꼼꼼히 철저히 챙기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이러셨고요. 5497님은 '박 전 대통령이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 부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정도면 최고로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0501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을 받아들이는 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박 대통령님'이라고 전하고 싶다 이런 문자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번 소환조사 또 돌아오는 전 과정을 쭉 지켜본 느낌, 촌평 한마디로?



    ◆ 노영희> 저는 고군분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군분투.

    ◇ 김현정> 누가요? 누가 고군분투?

    ◆ 노영희> 언론이 고군분투했고 검찰이 고군분투했고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이 고군분투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고군분투했습니다.

    ◇ 김현정> 국민도 고군분투했다? 일단 국민부터 보죠. 왜 국민들은 고군분투하신 겁니까?

    ◆ 노영희> 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사실 다 그 쪽에 쏠려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다른 뉴스들도 사실은 다 묻혔어요. 저희도 오늘 전해야 될 거를 묻고 다음 주로 미루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그 에너지와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블랙홀처럼 정말 하나의 이 주제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뭔가 좀 깨끗하고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구마처럼 캐어져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진실들 너무 힘들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검찰조사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가 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말들을 특히 많이 했고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인터뷰 많이 했어요.

    ◆ 노영희> 너무 많이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새벽 2시 좀 넘은 시간에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쫙 돌렸어요.

    ◇ 김현정> 기자들한테요? 뭐라고요?

    ◆ 노영희> 손범규 변호사가 원래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검찰조사 받기 전에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문자를 본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쫙 돌렸었는데.

    ◇ 김현정> 그랬다가 다 대단한 거 나오는 줄 알고 다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래놓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2시 53분에는 뭐라고 보냈냐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 김현정> 이분이 뭐 시 쓰십니까?

    ◆ 노영희> 그런가 봐요.

    ◇ 김현정> 잠깐만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

    ◆ 노영희> 악의적 오보, 감정적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났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 김현정> 아니, 검사님께 경의 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검찰 가족한테까지 표하십니까?

    ◆ 노영희> 검찰 가족에게까지도. 되게 예의바르고 또 하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거다, 이거는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노영희>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김현정> 특검과 검찰은 다르다? 이게 지금 검찰한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 노영희> 저는 뭐 듣는 검찰이 이걸 마냥 기쁘게 들었을까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김현정>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자를 손범규 변호사가 보냈을까요?

    ◆ 노영희>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 어제부터 이 분의 발언을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박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 김현정> 경의의 메시지를?

    ◆ 노영희> 나 당신네를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분명히 잘하셨을 거다.

    ◆ 노영희> 우리 이렇게 당신에게 협조하고 있으니 구속만은 면하게 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자, 손 변호사님. 어떻게 조사과정 이번 소환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신문 받고 열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 과정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 손수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손범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과 비교해서 검찰을 너무 좀 추켜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계속해서 연장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어받았는데 혹시라도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걱정이 크죠. 그래서 계속 연장해 달라고 했던 건데.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이제 결국은 비난하면서 일종의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해 주는 게 뭔가 더 이상하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절차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 손수호> 게다가 정말로 적법한 그런 판단을 거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민들의 그런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이제 검찰에서 한다면 이런 이번에 손범규 변호사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애초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난을 살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엄정하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상녹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영상녹화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영상녹화를 해도 됩니까 물어봐 부동의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의견을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 준다는 거죠?

    ◆ 손수호> 사실 영상녹화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 김현정> 아주 일반인, 자연인이라면?

    ◆ 손수호>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왜 차별합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 여부를 구해서 동의에 따라 진행을 하고.

    ◇ 김현정> 그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자연인인데. 나도 자연인인데.

    ◆ 손수호> 왜 저한테는 다르게 처분합니까 했을 때 과연 검찰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 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민호 님이 이 영상녹화, 녹음 안 한 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영상녹화 자체가 그렇게 썩 의미가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서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할 때 그걸 속기사처럼 받아서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서에 남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서에 적히는 그 말이 피의자가 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좀 취지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적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린 거군요. 그대로 녹취하는 게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썼을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 김현정> 저는 사실은 그대로 녹취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군요.

    ◆ 노영희>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죠, 사실은. 다 돌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굳이 그렇게 영상녹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봐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또한 특검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영상녹화 여부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뭔가 삐걱대는 부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해진 대로 쭉 가야 되는데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에요.

    ◆ 손수호> 뭔가 이상해 보이는.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검찰에서 그 노승권 1차장검사가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 하던가요?

    ◆ 노영희>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것부터.

    ◇ 김현정> 움츠러들까 봐?

    ◆ 노영희> 아니,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말을 아낄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차라리 녹화를 포기하고 말을 더 많이 하는 걸.

    ◆ 노영희> 많이 하게 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것을 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 김현정>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서 밝힌 이야기대로 정말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효과적인 그런 진술을 이끌어냈느냐. 추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기소를 했을 때 유죄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진술을 얻어냈느냐 까지도 청취자 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영상녹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상녹화를 했어요.

    ◇ 김현정> 없었는데 한 거예요?

    ◆ 노영희> 네. 없었는데 그냥 일부러 한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동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안 하니까 안 했다는 거고 노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특히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피의자 신문 당시에 영상녹화뿐만 아니라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바로 카메라로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검찰 수뇌부가 실제로 현장에서 검사가 현장에 있었던 조사에 임했던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그 현장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술했으면 이렇게 대응해라라든지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무기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먼저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안 했다. 글쎄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9756님이 '녹음, 녹화를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진술 번복하느라 나중에 7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상녹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보죠. 신문이 끝난 게 11시 40분입니다.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10시부터 시작했다 치면 10시부터 11시 40분. 이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13가지 혐의를 사실은 다 제대로 반박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순점을 지적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향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예를 들면 어차피 부인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한웅재 부장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나 말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나이스하게 간 것 같아요. 13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조사는 14시간 동안.

    ◇ 김현정> 애초에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했었기 때문에 뭔가 저 부인하는 걸 뒤집어서 우리가 예스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을 수 있다?

    ◆ 노영희>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마쳐놔야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수 있다?

    ◆ 손수호>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 사항을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즉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구성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형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김현정>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조항이, 문항이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7시간 동안 뭐하셨어요, 뭐 좀 이렇게 넓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손수호>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동안 1기 특수본과 특별검사팀 또 2기 특수본이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또 기타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사실관계를 나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다시 해체해서 예, 아니오 식의 그런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전제로 피의자 신문 사항을 구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아닙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성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아주 조각조각해서 500문항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군요.

    ◆ 손수호> 그렇지 않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처럼 한다면 이게 13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 해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노영희> 보통 신문하는 방식이 그물을 먼저 싹 던져놓고 그물에 피의자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걸 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김현정> 그물을 던져놓는다, 무슨 말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대개 아주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시체계는 어떻게 됐냐. 안종범 수석에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재단 같은 거 설립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런 다 일반적인 거 물어봐요.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자기가 앞에 해 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모순되지 않은 말을 하도록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된 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를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아마도 어제도 물론 그런 방식이 다 쓰여졌겠지만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 보였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11시 40분에 신문은 모두 끝나고 조서열람만 7시간. 이번 조사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소환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노영희> 이게 마지막이겠죠, 사실은. 더 이상은 소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한 번 부르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온 국민도 힘들고 다 힘든데.

    ◇ 김현정> 온 국민이 고군분투하는데.

    ◆ 노영희> 그리고 검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 검찰이요. 검찰청 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차들이 통과를 많이 하는데 법원이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검찰청에 등록 안 된 차량은 통과를 못하도록 일주일 전부터 막았어요. 어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정말 자기네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고. 특히 시간이 별로 없고요.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고? 손 변호사님도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원칙대로 보자면 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또 피의자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인 거고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름 검찰이 하고자 했던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여러 차례 거의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8700님, '그런데 피의자인 그리고 자연인이고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현직 대통령 같았다'고 이분은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경호며 차량 지원이며 교통 통제가 싹 되는 모습. 그리고 내려서 지지자들 향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최길용님, 안우경님 외 여러 분도 파면된 전 대통령이 귀가하는 것 때문에 7시대에 올림픽대로 전면통제하는 게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출근길에 불편을 겪으신 모양이에요. 불쾌했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올림픽대로에 7시면 사실은 좀 그렇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괜찮으셨어요, 오실 때?

    ◆ 노영희> 저는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상지님은 '글쎄요. 태도를 보면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가 파면당할 정도의 사실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드셨대요. '다 부인하고 웃으면서 나오고 이런 모습 보면서' 9423님도 그렇고 김옥자님도 '송구하다는 말이나 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송구하다고 하고 나서 다 부인하는 모습이 좀 답답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재판정 시간이 훌쩍 갔는데. 구속영장 청구. 또 영장청구하면 이게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죠. 손 변호사님.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일단 검찰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일단 영장청구가 되면 발부는 확실하다.

    ◆ 손수호> 네, 일단 확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장을 발부할 그런 구속의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사건이라고 보세요.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 노영희> 그거는 무조건이죠.

    ◆ 손수호> 그러면 뭐…이미 체포돼서 구속이 되어 있겠죠.

    ◇ 김현정>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네요. 이미 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법원이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영장청구만 됐다 하면 발부는 될 것 같은데. 영장청구를 하느냐 이거는?

    ◆ 손수호> 검사의 판단입니다.

    ◆ 노영희> 하자는 분위기가 사실은 더 강해요, 검찰에서 현재로서는.

    ◇ 김현정> 내부 분위기가?

    ◆ 노영희>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볍원에서 또 그걸 발부할지 발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저는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반반 정도로 보세요? 아까 일반인, 자연인이면 무조건, 벌써라면서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일반인이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니까.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지만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대통령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웃음)

    ◆ 손수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정치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

    ◆ 노영희>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지만 EG회장이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나의 성격상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제 8시 10분경에 정송주, 정매주 자매 그 머리 해 주시는 미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8시 10분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9시 15분쯤 집에서 나왔거든요. 아마도 올림머리 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 김현정> 우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호 때.

    ◆ 노영희> 그러니까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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