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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배우자 '모유수유' 사진까지 검사한 대대장



인권/복지

    간부 배우자 '모유수유' 사진까지 검사한 대대장

    인권위 권고 "사생활 침해…보안감사 방식 개선하라"

    (사진=자료사진)

     

    군 간부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을 검사하는 현행 보안감사 방식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현행 보안감사 방식이 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스마트폰을 부대 대대장에게 검사받아야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혼여행 사진과 그의 아내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는 사진까지 대대장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대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중앙보안감사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대에 등록된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A 씨의 아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대대장은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러한 점검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날 실시된 기무사 보안감사에서 같은 부대 소속 간부 B 씨의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을 모두 공개해야 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B 씨의 스마트폰을 10여 분 동안 들고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잇달아 열어봤다. B 씨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1000여 장은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진의 경우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당시 또 다른 간부에게 "너는 (스마트폰에) 여자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측은 "개인 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카오톡의 경우 사진을 전송했을 경우 이중 일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 씨는 "옆에 같이 있다는 걸 동의했다는 것으로 착각했나 본데 대화 내용까지 보는 줄은 몰랐다"며 "보안감사를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보안감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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