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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벌금 대신 감옥행 급증...교도소 가려고 범죄까지



청주

    불황에 벌금 대신 감옥행 급증...교도소 가려고 범죄까지

    청주지검 벌금 대신 노역형 집행 30% 급증...수용자로 넘쳐나는 교도소

    자료사진

     

    어수선한 시국에 불황까지 계속되면서 감옥에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형을 택하는 경우도 크게 늘면서 교도소가 넘쳐 날 지경이다.

    지난 13일 새벽 시각장애인인 A(54)씨가 술에 취해 "벌금 수배가 걸려 있으니 나를 잡아가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감행했던 A씨가 끝내는 제발로 교도소를 찾은 셈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감옥에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사업에 실패한 B(25)씨는 지난 2일 음성군의 한 단골 편의점에 들어가 꼭 신고해 달라는 말을 남긴 뒤 강도 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

    같은 날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도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낼 곳이 없는 데다 빚 독촉까지 시달리는 등 상황이 안 좋은 경우 교도소를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며 "상당수가 다수의 전과가 있는 누범자들인만큼 재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집행한 건수만 모두 544건이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30%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들이 노역으로 탕감받은 금액만 무려 478억원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정원도 이미 130%를 넘어서 빈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청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직원은 그만큼 늘지 않아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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