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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고 한강 다리로 가는 일, 더는 없어야"



사회 일반

    "검찰 조사 받고 한강 다리로 가는 일, 더는 없어야"

    '검찰권 남용 통제 방안' 논문 쓴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

     

    - 광범위한 검찰권 남용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
    - 표적 수사, 타건 압박수사, 밤샘 조사 등 엄청난 압박
    - 타건 압박수사는 형법상 '가혹행위'…범죄로 인식해야
    - 수사절차법, 기소기준제 등 필요
    - "논문 많이 보여드렸지만 반향은 아직 없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7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수빈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정관용>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사실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이런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어요. 임수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수빈> 안녕하십니까, 임수빈입니다.

    ◇ 정관용> 검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 임수빈>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 정관용> 거의 20년. 왜 나오셨어요, 그런데?

    ◆ 임수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제가 보도에서 본 걸 딱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광우병 PD수첩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담당 수사검사셨어요?

    ◆ 임수빈> 제가 주임검사였습니다.

    ◇ 정관용> 주임검사셨어요? 김 변호사께서는 이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셨다면서요.

    ◆ 임수빈> 하여간 검사로 쭉 근무를 하다 보면 검사로서의 운이 다 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나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만 아무튼 그 당시 검찰 수뇌부, 즉 윗분들과 의견 차이가 있던 것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 임수빈> 다음에 얘기하시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가슴에 많이 맺히셨으니까 그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닌가요?

    ◆ 임수빈> 이 논문을 쓰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해 보니까 참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그 조직 논리에 매몰돼서.

    ◇ 정관용> 당연하죠.

    ◆ 임수빈>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자꾸 보이는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느낀 것은 그래도 검사 20년 했던 선배가, 내가 먼저 뭘 잘못했구나, 나도 틀린 게 있구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표를 쓸 때에도 사실은 검찰을 사랑해서 사표를 썼고요. 이 논문을 쓸 때에도 검찰을 사랑해서 쓴 건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검찰이 꼴찌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임수빈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임수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써서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들한테 화두를 던져서 검찰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나, 같이 토론을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쓴 겁니다.

    ◇ 정관용> 검찰권 남용이 바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꼴찌가 되게 된 주범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 임수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말한 검찰권이라는 게 뭐죠?

    ◆ 임수빈> 검찰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을 얘기하죠. 그런데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은 수사하는 단계가 있고 처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재판에 참관하는 공판단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느냐, 마느냐 그거죠?

    ◆ 임수빈> 결정하는 단계죠. 그런데 제가 검사할 때에는 검찰이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단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 처리에만 문제가 있는 줄만 알았어요.

    ◇ 정관용> 정치 문제.

    ◆ 임수빈> 그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검찰권 남용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게 검사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 사건이 아님에도?

    ◆ 임수빈> 네. 일반 사건에 있어서도.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남용이 가장 문제입니까?

    ◆ 임수빈> 수사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표적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사라든가.

    ◇ 정관용>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 임수빈> 타건 압박수사라고 제가 말하겠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수사는 A라는 사건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횡령, 배임 같은 B사건으로 사람을 옭아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걸 빌미로 A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 정관용> 당신 회삿돈 빼돌려서 이런 일 하지 않았느냐.

    ◆ 임수빈> 그걸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 정관용> 대신 그거 처벌 안 할 테니 딴 거 얘기하라, 이렇게?

    ◆ 임수빈> 네.

    ◇ 정관용> 그딴 거 얘기하라는 표적이 다른 사람이네요?

    ◆ 임수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고, 주로 다른 사람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실은.

    ◇ 정관용> 아니, 진실을 다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수빈> 진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없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요구를 하면.

    ◇ 정관용>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임수빈> 있죠.

    ◇ 정관용> 진실이 아닌 것까지도 진술을 해라라는 식까지 한다?

    ◆ 임수빈> 검사님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도록 압박을 한다? 그런 게 먹혀요?

    ◆ 임수빈> 왜냐하면 B 사건에서 압박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먹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면 조사받고 나와서 한강다리로 가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까?

    ◆ 임수빈> 그걸 하나의 예로 해서 또 다른 검찰권 남용이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들한테 얘기를 좀 합시다,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잘못된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정관용> 수사단계에서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수사, 이걸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으셨고.

    ◆ 임수빈> 그다음에 심야조사, 밤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밤샘조사. 요즘도 계속하잖아요.

    ◆ 임수빈>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왜 하는 거예요? 진짜?

    ◆ 임수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밤 12시 넘어가게 되면 지치게 되거든요.

    ◇ 정관용> 신체적으로 무력해지죠.

    ◆ 임수빈>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밤중에 검사가 요구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쉽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는 이제 피곤해서 못 받겠습니다. 요구할 수 없나요?

    ◆ 임수빈> 물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야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12시까지만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와 피의자는 고양이와 쥐. 갑과 을 관계거든요. 거기서 검사가 좀 더 합시다라고 하는데 검사님이 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해 버리자는 거죠.

    ◇ 정관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임수빈> 그걸 규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왜 12시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동의가 되면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9시까지만 하고요. 동의를 하더라도 12시까지만 하자.

    ◇ 정관용> 12시 이후는 무조건 금지, 그런 식으로?

    ◆ 임수빈> 그리고 동의라고 하는 요건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동의가 아니라 한낱 허울 같은 것에 불과한데 동의라는 요건은 없애고요. 만약에 검사가 부득이하게 좀 더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사유가 또 있어요. 체포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 책임 하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동의라는 요건은 12시까지 허용되는 허용요건에서 빼버리자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표적수사, 타건 압박수사의 경우가 특히 밤샘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군요.

    ◆ 임수빈> 그렇죠.

    ◇ 정관용> 일부러 더 몰아가야 되니까.

    ◆ 임수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처분 단계에서의 검찰권 남용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 임수빈> 처분 단계에서는 이렇습니다. 무죄 나올 걸 알면서도 기소를 한다든가 공소를 지켜야 한다든가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임수빈> 그게 참 아픈 겁니다. 무죄가 나올 걸 알면서도 기소를 하는 건 그냥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 정관용> 뭐예요? 어떤 의도예요? 그것 역시 타건압박입니까?

    ◆ 임수빈> 타건 압박이 아니라 타건 압박과 같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 정관용>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 임수빈> 사건 처리가 순수하게 법리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 정관용> 정치적 고려라든지?

    ◆ 임수빈> 하여간 다른 고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기소하는 게 맞는데도 난데없이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건압박 수사를 했을 때 검찰에 협조를 하면.

    ◇ 정관용> 기소유예 해 준다?

    ◆ 임수빈> 기소유예를 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게 되면 범행 후 정황이 정상에 참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범행 후 정황이 그 범죄의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한다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 범죄랑 상관없는 B 범죄랑 상관없는 A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검찰 형법에 있는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 정관용> 전혀 아니죠.

    ◆ 임수빈>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난데없이 기소유예를 해 버리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랑 맞물려 가는 거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 임수빈> 그건 이렇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다든가 또는 무조건적으로 항소, 상고를 남발한다든가.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가 그걸 법정에 현출을 안 시켜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또 그것도 징역 20년이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그걸 확인하고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정관용> 검찰은 이미 알고 있는 증거인데도?

    ◆ 임수빈> 그건 법에 있지만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객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단순한 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 지위에서 원고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제대로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고 인권 옹호기관이라서 그래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임수빈>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객관의무를 다 안 한다는 얘기는 공익의 대표자를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또 무조건적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무죄가 나올 걸 알고 기소하는 거랑 거의 같은 차원이에요. 그냥 사람 길게 괴롭히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 정관용> 수사 처분 공판단계의 검찰권 남용을 쭉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봤는데 이런 질문 드리면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찰이 총 몇 명쯤 되죠?

    ◆ 임수빈> 지금 아마 1800명 정도 될 겁니다.

    ◇ 정관용> 18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런 남용을 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 임수빈> 그렇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요. 글쎄요.

    ◇ 정관용> 검찰 내부에 만연된 문화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의 일탈이라고 봐야 합니까?

    ◆ 임수빈> 아까 처음부터 말씀 올렸지만 정치적 사건에만 국한돼 있는 아니더라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일탈이기보다는 좀 검찰에 전체적으로 만연돼서 넓게 퍼져가고 있다는 그 걱정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정말 법대로 하려는 검사들만 이런 남용을 안 하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임수빈> 극히 일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법대로 하는 검사님들도 있거든요.

    ◇ 정관용> 오히려 그게 소수다?

    ◆ 임수빈> 네. 그런데 소수라기보다는 하여간 이쪽 이 부분이 극히 소수는 아니더라 하는 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대안도 내셔야죠.

    ◆ 임수빈>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죠.

    ◇ 정관용> 첫 번째 대안은요.

    ◆ 임수빈>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표적수사, 타건 압박수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걸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임수빈> 있습니다.

    ◇ 정관용> 뭐요?

    ◆ 임수빈> 타건 압박수사는 지금 우리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건 압박 수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 사건에서 어떤 빌미를 잡아서 A 사건에 관해서 진술하라고 심지어 그 수사를 압박을 가하는 건데요.

    이게 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라는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고문 금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문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고문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가혹행위에 대해서 딱 정의 내린 게 뭐냐 하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 정관용> 전형적인 거네요, 타건 압박이.

    ◆ 임수빈> 그래서 이건 바로 범죄라는 거에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인식만 새롭게 하신다면 검사님들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범죄입니다라는 인식만 하신다면 이건 당장 중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람의 인식을 저절로 바꾸게끔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이걸 가혹행위입니다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나요?

    ◆ 임수빈>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 정관용> 아까 그 밤샘조사 못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새로 제도를 만들면 된다 하셨잖아요. 새로 제도가 없나요?

    ◆ 임수빈> 이것도 나중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론 좀 더 가게 되면 규정화하는 작업에서는 다시 한 번 선언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 임수빈>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혹행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적어도 5년, 10년 후에는 당한 분들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들이 못하잖아요.

    ◆ 임수빈>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죠.

    ◇ 정관용> 아, 그런데 검찰이 이런 원칙을 천명하면 그런 제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 임수빈> 네,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먼저 떠들어줘야죠. 이건 안 되는 행위다라고 떠들면.

    ◇ 정관용> 그건 검찰 스스로가 우선 해야 되겠군요.

    ◆ 임수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죠? 검찰총장이 스스로 타건압박수사는 가혹행위다, 불법행위다.

    ◆ 임수빈> 하지 마라.

    ◇ 정관용> 이렇게 천명하라는 거죠? 그래야 피의자들도 제소할 거다.

    ◆ 임수빈> 그런데 하나 수사 단계에서 사실은 수사의 절차, 방법도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절차법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검찰에서 사람을 부를 때 오늘 전화해서 내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서는 내일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 정관용> 무섭죠.

    ◆ 임수빈> 저 사람은 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가서 조사받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절차법에 세세히 규정을 하자.

    ◆ 임수빈> 네, 그래서 절차법에다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고 부르는 횟수도 제한을 하고 어떤 사건 보면 70번을 부르거든요.

    ◇ 정관용> 지금 무제한입니까, 부를 수 있는 건?

    ◆ 임수빈>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야조사 못하게 하고 이런 등등이 있고요.

    ◇ 정관용> 좋습니다. 그다음 기소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

    ◆ 임수빈> 기소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소 기준제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기소 기준제?

    ◆ 임수빈>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형 기준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 정관용> 들었습니다.

    ◆ 임수빈> 사실 그게 도입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 당시 사실은 법원에서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법원이 양형 기준제를 도입한 바람에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검찰 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소 기준제를 만들어서 그러면 너희들 신뢰도 더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그리고 아마 공판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항소, 상고 못하도록 하는.

    ◆ 임수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기준 같은 걸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의견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요.

    ◆ 임수빈> 먼저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수처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사님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없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검사님들이 혹시라도 자만, 독선에 빠지신 건 아닌가.

    좀 뭔가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검경 수사권 문제는 그게 이제 영장 부분도 있고 또 수사 지위 문제도 있어서요. 어느 정도 경찰수사를 독립시키는 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검사 지위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안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검사라는 제도를 원래 둔 취지가 근본 존재 의미가 경찰 통제하고 지휘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버린다면 검사라는 걸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 정관용> 지금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분리 내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어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부여하는 걸로 지금 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임수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지휘는 필요하겠다, 그런 정도죠?

    ◆ 임수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경찰을 올바로 지휘하기 위해서 검찰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 바꾸는 것이 바로 검찰권 남용의 방지고 수사 단계, 처분 단계, 공판 단계 할 일들을 요약한 박사논문을 쓰셨군요. 검찰 내부에서 무슨 반향이 있습니까, 논문 나오고 나서?

    ◆ 임수빈> 논문 나오고 나서 논문 좀 보여달라고 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다음에 반향은 아직 없습니다.

    ◇ 정관용> 토론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 임수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수빈> 고맙습니다.

    ◇ 정관용> 임수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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