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일 삼성동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한 친박 단체가 추가로 낸 집회 신고를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30m에 신고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 통고한 이유는 이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인데, 원래 신고된 인원인 20명보다 더 많은 4~50명 정도가 결집하면서 통행이 막히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후순위로 100명이나 오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미 있는 단체로도 이 일대 구간이 꽉 찬다"며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조율을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삼릉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하교를 함께 하기 위해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 주변 시민들이 지나갈 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소 제한, 행위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제한 통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은 전날 경찰과 강남구청 측에 삼성동 자택 앞 집회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