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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재하청' 원자력연, 작업자 안전관리도 소홀



대전

    '하청에 재하청' 원자력연, 작업자 안전관리도 소홀

    재하도급 근로자 퇴업 시 피폭검사 못 받아…"방호복 세탁 지원 요구도"

    해당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사실상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이뤄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소홀히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 '하청에 재하청'…공사비용도 떠넘겨)

    지난해 3월부터 반 년 동안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에 참여한 A씨는 현재까지 방사능 내부피폭검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일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의해 피폭방사선량 측정과 건강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로를 떠나고 석 달이 지나서야 피폭검사를 받으러 대전으로 오라는 하도급업체의 연락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하도급업체가 지난해 11월 말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6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주중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피폭검사를 받을 것'과 '피폭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 기한 이후 방사능 피폭에 따른 건강이상 등의 이유로 민·형사 손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퇴업 시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면 피폭검사를 받았을 텐데 몇 달이 지나서야 내용증명이 왔다"며 "내용증명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염려해 보냈다기보다는 책임회피용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에서 재하도급 근로자로 일한 B씨는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근로자들에게 뒤늦게 '대전으로 와서 피폭검사를 받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통보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일한 근로자들은 물론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 일부도 피폭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이 입은 방호복을 세탁·관리하는 과정에 공사 관계자들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청사에, 원청사에서는 다시 하도급업체에 근로자 2명을 지원하라고 했다. 못 한다고 했더니 결국 시공사 직원 2명이 지원을 나갔다"며 "방호복 관리는 원자력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까지 하도급업체에 미룬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방호복을 관리하는 작업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공사 관계자가 투입된 셈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공사 전 사전교육을 통해 피폭검사에 대해 설명했고, 퇴업 시에도 시공사에서 내부피폭검사를 받을 것을 전화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렸다"며 "이 같은 시공사의 요청에도 일부 작업자들이 피폭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착용했던 방호복을 세탁실로 보내기 전 방사선 오염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걸어놓는 작업을 연구원 직원과 시공사 직원들이 함께한 것"이라며 "작업과 관련된 물품 정리도 시공사의 업무 범위이며, 오염검사 및 검사 후 세탁실로 이송하는 작업은 모두 연구원 직원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 책임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대물림되면서 안전관리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다.

    대전시는 원자력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민안전검증단 구성을 비롯해 시민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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