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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월급 '상품권으로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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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월급 '상품권으로 준다고요?'

    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에 강원상품권 지급 추진 논란

    강원상품권 도안을 발표하며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청년일자리에 지원하는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청년실업률이 2016년 기준 10.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구직자 취업난 해소와 기업체 고용안정 등을 위해 올해 강원청년일자리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달 1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회 의장단에게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현재 추경예산 반영 절차를 밟고 있다.

    특별지원대책은 강원청년 구직활동과 강원청년 취업 지원 두 가지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책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교통비, 식비, 복장대여비, 취업정보 수집비 등 구직활동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30만 원씩 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만 8900명으로 소요예산은 170억 원.

    청년취업 특별지원은 도내 기업체 근로자 임금수준이 전국에 비해 40만원, 서울에 비해 80만 원 이상 낮은 현실을 반영해 이뤄졌다. 따라서 도내 청년들이 도내 일자리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30억 원 예산을 세워 월임금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월 50만원, 150~200만 원은 30만 원, 200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을 1인당 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금액을 현금이 아닌 최문순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인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

    강원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가 실시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1월 30억 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했지만 판매액은 10% 수준인 3억 3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전 금액은 판매액의 절반 가량인 15억 2000여만 원에 그쳤다. 호응도 없고 실제 통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환전을 위한 은행 수수료로 상품권 발행 금액의 2%가, 조폐공사 인쇄 비용으로 3000여만 원가량의 혈세가 쓰였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은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자금 유출 규모에서 일정 금액을 강원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자금이 강원도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온라인 등 소비 시장이 다각화하는 현실에서 애향심에 의존한 강제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상품권 상용화가 이뤄진다해도 자금 유출이 지연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김기홍 강원도의원은 "상점에서 강원상품권으로 물건을 산다해도 결국 그 상인은 상품을 외지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고, 건설업체 역시 공사자재를 강원도에서 사들여도 지역에 생산업체가 없는 이상 돈은 결국 물건값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자리 지원대책에 강원상품권을 적용하려는 계획이 청년 취업난 해소와 기업체 고용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최문순 강원도정 핵심시책의 한계를 청년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동계에서도 강원상품권은 미봉책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것이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취업 지원 부문은 법적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원상품권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통화, 즉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다.

    청년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3월 7일자 기준 강원상품권 가맹점은 2701개소. 이 가운데 1411개소가 약국, 정육점, 제과점, 안경점, 철물점 등 도매 소매업이다. 호텔, 콘도, 펜션, 일반음식점, 분식점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이 754개소로 뒤를 잇고 있다. 구직에 필요한 학력, 학점, 자격증 등 일명 '스펙'을 다질 여건이 아닌 셈이다.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청년배당 상품권을 할인거래해 현금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음 달 강원도의회 추경 예산 심사 전까지 미비점을 검토하고 보완해 계획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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