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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을 정하는건 우리"…검찰, 朴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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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을 정하는건 우리"…검찰, 朴에 초강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방법도 거론…'속전속결'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소환 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함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속전속결' 수사 방침을 세우고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내일(15일)쯤 (박 전 대통령의) 소환날짜를 정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의견조율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소환은 우리(검찰)가 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일축했고, 영상녹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은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하는 거다.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은 지난해 특수본 1기 수사 때와 확연히 다른 '초강경'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총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으로 적극 방어하면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검찰 수뇌부도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며 법리적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전직 신분이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고, 검찰의 대외적인 발언도 한층 거세졌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페이지 분량의 기록검토를 거의 마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나 실무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의 몸통을 재빨리 겨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까지 했지만 예우할 수밖에 없던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할 명분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2~3일 전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17일 혹은 다음주 초가 소환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실제로 검찰 수사가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검찰과 특검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응수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통상 검찰은 중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마땅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체포 후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체포 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기도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인 해석이나 역풍이 불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이 긴급체포 등 카드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대한 소환조사를 이끌어내고, 그럼에도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될 경우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법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긴급체포는 정치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영장으로 신병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기대선이 열리는 오는 5월 초 전까지 '한달 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공언했고,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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