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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뒤 격해진 집회…파면 선고 뒤 이틀만에 16명 검거



사건/사고

    탄핵 뒤 격해진 집회…파면 선고 뒤 이틀만에 16명 검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회원들이 탄핵 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8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이후에는 특히 집회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탄핵 반대 진영에서 검거 사안이 크게 많아졌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전인 10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71명을 검거했다. 또 탄핵 선고 이후인 10일부터 단 이틀 동안에만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 등 4명을 검거했다. 이중 박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10일 경찰버스를 빼앗은 뒤 차벽을 들이 받아 소음관리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집회참가자의 김 모(7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정 모(65) 씨를 구속했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지난 25일 17차 촛불집회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한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횃불을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로 판단하고 있다. {RELNEWS:right}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료에서 확보된 수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밀집된 지역에서 굉장히 큰 횃불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었던 친박 집회 참가자와 퍼포먼스 수준의 행위를 동급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해당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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