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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마약 밀반입…20대女 집행유예



대구

    '가상화폐'로 마약 밀반입…20대女 집행유예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사들인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고 흉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유통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사이트를 통해 24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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