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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두 분 사망…더 이상의 선동 자제해 주셨으면"



정치 일반

    박범계 "두 분 사망…더 이상의 선동 자제해 주셨으면"

    "야박하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내일이라도 청와대에서 나가야"

    - "두 분 사망, 두 분 중태…너무너무 걱정된다"
    - 승복선언도 안 하고, 청와대 안 떠나는 건 위법 상태 지속
    - 헌재, 가능한 한 탄핵을 피하려 노력도 했던 듯
    - '봉숭아 학당' 대리인들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부채질한 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3월 1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해 오셨죠.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재판으로 치면 승소하신 거니까 축하드려야 되나요?

    ◆ 박범계> 아닙니다. 온 국민과 함께 그냥 무겁게 이 국면을 일단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정관용>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예상하셨어요?

    ◆ 박범계> 네. 제가 트위터에도 얘기를 했고요. 또 방송에 나가서 8:0 예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13가지 사유를 냈고 그걸 5가지로 묶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3가지, 공무원 인사권에 개입한 문제.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또 세월호 문제, 이 3가지는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점은 혹시 아쉽지 않으세요?

    ◆ 박범계> 대단히 아쉽죠. 헌재의 여덟 분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하고 어려운 재판을 지난 수개월 동안 잘 해 오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짜게, 법리를 사실관계도 짜게 봤고 법리검토도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 소위 형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그러한 헌법 원칙들 전제 하에서 가능한 한 탄핵을 피하려 했던 노력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한마디로 평가하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행위 그리고 사익 추구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라는 점. 그리고 반성을 하지 않았던, 즉 박근혜 대통령이 숨기고 부인하고 또 증거인멸의 혐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의 측근들을 단속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나름 굉장히 어렵게 탄핵결정을 한 거 아닌가 평가를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우리도 아주 엄격하게 몇 가지는 인정 안 했다. 그러나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구사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 박범계> 바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도저히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헌법이 수호되지 못한다, 망가진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핵심은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이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 말이군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사고로 보여집니다만 두 분이 사망했고 두 분이 중태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직 승복선언도 안 하시고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자연인의 신분이고 민간인의 신분인데 이미 위법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야박하게 그냥 무조건 나가시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이 나라를 이 국면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승복의 성명을 발표하시고 나가주시는 것이 그래도 당신이 생각했던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 하는 간곡한 마음 드립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서성건 변호사 인터뷰를 해 봤는데.

    ◆ 박범계> 네.

    ◇ 정관용> 대리인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았고 당분간 모일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으로 재심청구 의견도 나왔다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서 재심청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제가 우리 정관용 선생님 이 프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봉숭아학당과 같은 언행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심지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서 각하도 됐습니다. 그런데 재심 문제도 이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과 소통도 제대로 못 한 듯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준엄한 탄핵 결정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들, 원천무효라든가 또 과거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스팔트를 피로 덮는다…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의 선동과 어떤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미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 정관용> 오늘로써 아무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해산되는 거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애 많이 쓰셨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선생님.

    ◇ 정관용>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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