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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검토한 적 없다…서석구 개인 의견일 뿐"



법조

    "재심? 검토한 적 없다…서석구 개인 의견일 뿐"

    박 前 대통령 대리인 서성건 변호사 "대리인들 다시 모일 계획도 없다"

    - "탄핵 인용 전혀 예상 못했다"
    - 특검 불출석 등 소추 사유 아닌 것을 판단 근거로?
    - 이제부터 역사적인 평가 내려지게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3월 1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성건 변호사 (박근혜 前 대통령 대리인)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20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한 분, 서성건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서성건>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재판으로 치면 결국은 패소하신 셈인데, 그렇죠?

    ◆ 서성건> 네.

    ◇ 정관용>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 밖이셨어요?

    ◆ 서성건> 저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법조 경력을, 어느 정도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 가운데 헌재는 가장 중요하게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기밀자료 유출, 인사개입 그리고 이권 챙겨주기 위해서 기업활동 제약하고 돈 걷고 이것을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실 수가 없나요?

    ◆ 서성건> 이게 지금 전체 판결의 맥락에서 보면 결국 피청구인께서 헌법적 질서를 중대위반했다, 그 사유를 갖고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오전에 이유를 낭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보다는 최서원 등이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형사 관련자들의 처벌 자체가 현재 재판도 제대로 채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갖고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판결에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인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로 의율을 해서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 선고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도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모순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판결 이후에 서술을 하면서 듣던 중에 검찰이나 특검의 불출석 등 사실 규명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점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판단 이유에 아주 비중 있게 판단 이유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서성건> 그렇다면 이러한 특검 불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한번 판결에 대해서 판례의 '평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헌재 측의 논리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공무원, 그중 최고인 대통령 직에 있으면서 특정 사인을 위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 후에 검찰수사, 특검수사 등등에 불응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스스로 그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역시 헌법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그것도 역시 납득이 안 되세요?

    ◆ 서성건> 물론 그 자체로 하면 납득이 되죠. 납득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발의와 국회의 의결 그러니까 소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서성건 변호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서성건> 그 소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대방의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방어를 펴서 과연 소추 내용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내용에 덧붙여서 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언뜻 법률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 서성건> 네.

    ◇ 정관용> 그분들 혹시 다 모이셨나요?

    ◆ 서성건> 전혀 그럴 정도로 다들 생각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결과고 해서.

    ◇ 정관용> 앞으로 모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 서성건> 지금 당분간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오늘 선고 직후에 서석구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이 판결 유감이다 하면서 재심 얘기를 꺼냈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건> 그거는 저희들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리인 측 전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 그것은 아마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대리인 측 전체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

    ◆ 서성건> 네.

    ◇ 정관용> 그리고 당분간은 대리인단 전체가 모일 계획도 없다?

    ◆ 서성건> 지금으로서는 모일 계획은 아직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재심으로 들어가지 않겠군요?

    ◆ 서성건>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서석구 변호사님 개인의견으로 보십시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 서성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냥 대리인단은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건가요?

    ◆ 서성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상소가 있는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상소 기간까지는 대리권이 유지가 돼서 항소까지는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권한 자체들이 다 소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대리인으로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납득 못할 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하지만 오늘 내려진 결과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 서성건> 승복 여부는 피청구인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승복을 하시라 마라 할 부분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로서는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오늘 나온 판결은 대리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겠죠.

    ◇ 정관용> 어쨌든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정치적 의미랄까, 역사적 의미랄까, 이런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서성건> 헌법재판관들께서 오늘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결정이라는 것은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역사적인 어떤 평가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탄핵심판이 역사적 평가에서 있어서 적절하고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국면들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곱씹어볼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성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성건>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성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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