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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적 이유는 '비선' 최순실 사익추구 판단



법조

    박근혜 파면 결정적 이유는 '비선' 최순실 사익추구 판단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풀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것 보다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중대성을 따지려면 첫째,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둘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박 전 대통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중대성의 근거로 든 2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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