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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없었다 왜곡하는 日 우익들과 제2의 싸움 중"



인물

    "강제징용 없었다 왜곡하는 日 우익들과 제2의 싸움 중"

    민족문제연구소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출간

    - 한반도에서 징용된 수백 명, 군함도 해저탄광에서 노역
    - 군함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건부 등재
    - 2017년까지 강제동원 역사의 전모 밝히는 조건
    - 日, 우편저금, 통장 등의 징용 관련 자료 갖고 있지만 내놓지 않아
    - 유골 발굴&송환은 일본 정부보다 한국정부가 더 소홀해
    - 아직도 진행 중인 보상 관련 소송, 한국정부의 관심 아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철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정관용> 일방적인 한일위안부 합의 그리고 소녀상 문제. 오늘 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인들. 이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또 강제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그 유족들의 이야기 이걸 좀 제대로 알려보자는 스토리 후원 등이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물이 최근에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으로 펼쳐나왔네요. 오늘 그 책의 필자 가운데 한분이십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김민철 교수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 김민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필자가 무려 18명. 일본 사람도 포함돼 있고요?

    ◆ 김민철>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전문가들, 변호사들 그래서 하여튼 이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최소한 10년 또는 길게는 20년 넘게 활동했던 분들이 같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 김민철> 프로젝트는 2015년에 2015년이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된 해고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특히 이제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가 도대체 뭐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해결됐고,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그 문제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 정관용> 책의 구성이 4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가 군함도, 조선인을 기억하라. 2부는 훗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이네요, 2부는. 3부는 시베리아에서 파푸아뉴기니까지. 이건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 김민철> 일본 지역 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4부가 진상규명과.

    ◆ 김민철> 소송 운동을 한.

    ◇ 정관용>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일부로 상징적으로 군함도를 1부에 따로 다루신 거겠죠?

    ◆ 김민철>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산업유산 등재하는 것 중에 상징적인 하나가 군함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군함도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한 작가님께서 해서 자세하게 밝히기는 했는데.

    ◇ 정관용> 소설 군함도가 있었죠.

    ◆ 김민철> 그걸 좀 더 역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사실 현재 중요한 한일 간의 외교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네스코 문제 등재 때문에.

     



    ◇ 정관용> 일본 정부가 이걸 여러 다른 산업유산하고 묶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죠?

    ◆ 김민철>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되기는 됐는데 그게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조건부 등재인데. 사실 실제 유네스코 예산의 3분의 1을 일본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등재가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알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강제노동이라는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역사가 소위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그러는데 번역을 하면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라는 게 그래도 보편적인 가치, 인류애 이런 걸 지향하는 단체에서 유산을 할 때 그 유산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걸 그걸 덮어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것도 기록에 남겨라?

    ◆ 김민철> 그래서 독일을 갔죠. 독일에 가서 당시에 의장국이 독일이었기 때문에 의장을 만나서 실제 일본 정부가 등재하려고 하는 그 세계유산에는 군함도뿐만 아니라 제철소라든지 나가사키에 조선소라든지 다 있는데 여기에 포로노동이라든지 또는 강제노동이 있었다. 그 역사를 밝혀라, 등재를 하더라도.

    ◇ 정관용> 그걸 조건부로.

    ◆ 김민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해서 23개 회원국에 다 보냈습니다. 호소를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회원국들이 조금 이거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등재는 하되 강제동원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걸 전제로 해서 등재를 하라.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장이 밝혀지고 있어요?

    ◆ 김민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제2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인데. 2년 안에 그걸 인포메이션 센터에, 정보센터라고 해서 산업유산 등재가 되면 여기에 어떤 게 있었는가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정보에 그 정확한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를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저희들이 계속 감시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말까지 유네스코에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래도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죠.

    ◇ 정관용> 안 하려고 하고.

    ◆ 김민철> 그래서 일본 우익단체, 우익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군함도에는 그런 강제동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조선인들이 와서 잘 살았다 이런 식의 이제 증언들을 집어넣으려고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싸움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유네스코는 조건부로 등재 허용한 거고 금년 연말, 2017년 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 김민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보고가 제대로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김민철>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철저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하겠군요.

    ◆ 김민철>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시민네트워크 차원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정보를 갖고는 계십니다마는 간략히 군함도가 어디죠? 정확히 위치가?

    ◆ 김민철> 나가사키 옆에.

    ◇ 정관용> 나가사키 바로 옆.

    ◆ 김민철> 거기서 배로 30분 가는 섬이죠. 그 섬이 마치 군함처럼 생겨서 군함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원래는 하지마섬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수직갱으로 해서 바닷속에 석탄이 발견됐기 때문에.

    ◇ 정관용> 석탄탄광, 해저 석탄탄광.

    ◆ 김민철> 해저탄광이죠. 그래서 당시 발견은 메이지 시대 때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군함도의 탄광이 제대로 풀가동됐던 것은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군함도의 석탄산업이라는 것은 일본의 근대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단히 중요한 자원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옳지 않겠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강제노동됐던 기업들이나 또는 탄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거티브 해리티지로 해서 독일에서 지정을 해서 사실들을 밝히고 있듯이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거기에 조선 사람이 몇 명이나 끌려갔습니까?

    ◆ 김민철>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다만 일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몇천 명 정도라는 숫자인데. 그건 전체 통계보다 지금 확인된 통계이기 때문에 하지마탄광 또 그 옆에 탄광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대개 1000명 또 작은 데는 몇백명 이렇게 나눠져 있죠.

    ◇ 정관용> 이것도 미쯔비시가 했나요?

    ◆ 김민철> 네, 미쯔비시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군함도를 지옥섬이라고 불렀다면서요.

    ◆ 김민철> 네.

    ◇ 정관용>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 김민철> 우선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해저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탄광 터널 캐는 게 정상적인 형태로 탄을 캐내는 게 아니고 그다음 잘못하면 그게 폭발사고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우선 너무 습도가 높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먹는 게 아무래도 부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만약 탈출을 하다가 많이 죽거나 잡혀와서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는 것도 원체 많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옥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다.

    ◇ 정관용> 거기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거죠?

    ◆ 김민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백여 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추적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임금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있습니까?

    ◆ 김민철> 임금 지급은 형식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주지는 않고 왜냐하면 직접 주면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각종 명목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강제 저축을 대개 10% 정도는 강제저축을 시키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거기서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맥아더가 점렴할 때 일본 기업이 공탁을 해 놓은 게 지금 아직 법문서에 그대로 있는 셈이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2부가 훗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군수품 조달에 동원되다. 3부는 시베리아에서 파푸아뉴기니 전쟁의 총알받이로 동원되다. 강제로 끌려가서 일부는 총알받이, 일부는 강제노역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추산하더라도.

    ◆ 김민철> 추산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식문서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노동자가 그러니까 해외로 한반도 외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해외도 국외국이라도 하는데. 노동자가 65만 명 최소 그다음에 이제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45만 명 그다음에 사실은 통계에 안 잡히는 위안부 같은 경우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 120만 명이 훗카이도부터 뉴기니까지, 일본 본토에서 중국까지 그렇게 끌려갔고. 그다음에 국내동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해서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 거기도 탄광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끌려간 분들은 전체 아마 연 인원 추산해서 대개 한 550만 명 정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1명씩,한 집 걸러 1명씩 그렇게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렇게 끌려갔다가 살아오신 분, 그냥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 김민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본토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특히 도쿄 같은 경우 대공습 때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 동원됐다 원폭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개 전체 피해자의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숫자만 하더라도 2~3만 명 정도 되니까. 실제 얼마가 죽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냥 평균 추산을 해서 전체 동원된 분의 5%, 어느 지역은 10% 정도, 뉴기니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기에 따라서 굶어죽은 경우가 많으니까, 밀림에서. 현재 확인된 것만 가지고 굳이 따진다면 군인 군속의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으니까 자기도 신으로 묶어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사된 분이 2만 4000명 되니까. 우선 최소한 그 숫자는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는 행방불명으로 됐는데. 행방불명돼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 실체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일본 정부, 일본군, 일본 기업의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아마 특히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부러라도 자료를 안 남기려고 했었을 것이고.

    ◆ 김민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편저금 통장하고 저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일본의 유조은행에보관이 돼 있거든요. 군인 군속 같은 경우는 일본 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원어 문제가 있어서명단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위원회의 유족들 중에서도 자료가 없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증언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은 조선 사람들도 자기네 국민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엄밀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 김민철> 아닙니다. 구별을 했습니다. 차별을 위해서 그건 구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적지가 항상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창씨개명도 대개 일본식 이름이 아니고 조선식의 창씨개명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료들을 내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자료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 김민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우편저금이나 통장 같은 경우도 있는 걸 확인했고 또 한국정부나 또는 여기 유족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록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라고 해도 그걸 내놓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 김민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기관 위원회가 2004년에 하여튼 법이 만들어져서 지난 한 십 몇 년간 활동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큰 성과가,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일본 등 입장은 197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협상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지었다 이거죠?

    ◆ 김민철> 2조 1항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지난 30년간 일본에서 전개됐던, 벌어졌던 소송이 전부 다 하여튼 다 패소가 됐죠. 그게 그나마 한국에 오면서 소송이 한국으로 오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미쯔비시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몇 건 우리 승소한 게 있잖아요.

    ◆ 김민철> 그 부분은 이제 2012년 5월 24일날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이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을 내린 셈이죠.

    ◇ 정관용> 그렇죠, 하지만 판결은 내렸는데 미쯔비시 측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미쯔비시 기업의 무슨 자산을 억류하고 그 정도라면서요?

    ◆ 김민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최종적인 지금 확정판결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동안의 판결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하급심에서는 사실 원고들이 졌습니다. 졌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 정관용> 파기 환송된 거고?

    ◆ 김민철> 파기 환송돼서 다시 이제 일본에서 소송을 벌여서 최종 지금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아직 대법원이 안 하고 있죠.

    ◇ 정관용> 아직도?

    ◆ 김민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켰던 게 2012년 5월? 5년 지났는데 안 하고 있다?

    ◆ 김민철> 그중에 원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쯔비시를 대리하는 우리 로펌이 김앤장이라면서요?

    ◆ 김민철> 김앤장이죠.

    ◇ 정관용> 김앤장은 가리지를 않고 맡나봐요, 사건을.

    ◆ 김민철> 글쎄요.

    ◇ 정관용> 정말 수백만이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이 모든 진실 밝히기도 전에 또 무슨 사과, 배상 이런 거 나가기도 전에 우선 진실부터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김민철> DJ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는 하여튼 그런 피해자들의 상처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이거나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상규명이 굉장히 더뎌지고 피해 회복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최소한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이념에 관계 없이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유골 문제같은 경우는 일본 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한국정부가 지금 소극적이나 부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빨리 하여튼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고. 역시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또 시민들과 일본 시민들의 연대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일 협정 재협상론도 있던데요.

    ◆ 김민철> 이론적으로는 거의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른바 2+2라는 정책을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도 강제동원피해자 재단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다음에 그 받은 돈 중에 한국기업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관련기업과 일본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4개의 주체가 기금을 내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하지만 나머지 군인 군속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죠, 몇 십만명 되는데.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행태의 정책적인 타결안이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일협정을 가지고 있던 한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해결의 어떤 열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일본정부, 일본 기업 소극적일 것이고 우리 정부, 우리 기업도 소극적이죠?

    ◆ 김민철> 한국 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 정관용> 문제는 정부죠.

    ◆ 김민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 한국정부가 계속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단 잊지 않는 것이고요. 정부를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침 군함도는 지금 유승환 감독이 영화로 만든다면서요.

    ◆ 김민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개봉한답니까?

    ◆ 김민철> 7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 영화를 계기로 온 국민이 잊지 않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귀중한 책을 들고 오신 김민철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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