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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CJ 직원이 지시



법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CJ 직원이 지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그룹 계열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55) 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S 씨는 CJ그룹 계열사 부장급 직원으로 이건희 회장 동영상 속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이 일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의 자책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동영상에는 여성들이 한번에 3명에서 5명 가량 등장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한번에 500만 원 가량 지급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한 고발사건 총 3건을 접수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S씨를 상대로 해당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동영상 촬영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CJ그룹 관계자 등 추가적으로 연루됐거나 배후에서 활동한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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