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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로 다시 보는 17년 전 中 '마늘 보복'



국방/외교

    사드사태로 다시 보는 17년 전 中 '마늘 보복'

    당시와 달리 지금은 중국도 WTO 가입국…다만 '명백한 무역보복' 입증해야 승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노골화하면서 17년 전 '마늘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불거졌다면, 마늘분쟁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국이 반발한 사례다.

    정부는 2000년 6월1일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3년간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다.

    값싼 중국산 마늘의 대량 유입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중국산 마늘 수입규모는 1998년 475만 달러에서 1999년 898만 달러어치로 급증한 상태였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앞서 두차례 협상에서 '다른 농산물을 수입할테니 마늘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중국은 그러나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50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 그런 요구는 무리'라며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전자·화학섬유 제품 등에 대한 무역보복도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일주일 뒤인 6월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고 나섰다.

    1999년 기준 한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 규모는 휴대전화가 4140만 달러, 폴리에틸렌은 4억7130만 달러에 달했다. 수출액만 따져도 50배 이상인 데다,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선 '금수조치'로 과도한 무역보복이었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관례에도 어긋났다. 그러나 2001년 말에야 WTO에 가입한 중국은 당시 WTO 회원국도 아니었던 탓에, 우리 정부가 제소나 중재 요청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를 꾀할 방법이 없었다.

    양국간 협상 외에 수단이 없었던 정부는 대중 협상에 돌입했다. 결국 한 달간 지속된 양국 마늘협상은 7월6일 타결되고, 같은 달 31일 합의문 서명이 이뤄졌다.

    우리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환원하고 향후 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않으며 중국은 금수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농가보호 목적의 정책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 달만에 철회한 게 됐고, 우리 쪽이 얻은 것은 원래 하던 대로 휴대전화 등을 수출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물러선다'는 나쁜 인상을 남겼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중국은 이번 사드 문제를 놓고도 수출통관 지연, 한류 콘텐츠 차단, 한국관광 제한 등 대대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무역 제한'은 WTO 규정상 금지돼 있고, 이번에는 중국이 WTO 회원국이어서 WTO 제소라는 카드의 활용여지가 있다.

    다만 WTO 제소를 위해서는 최근 잇따른 압박이 '명백한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다.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공식 발표가 없는 데다, 수사권한도 없는 타국이 '암묵적 개입'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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