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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1심서 집행유예…캠프 참가 '녹색불'



법조

    '음주운전' 강정호, 1심서 집행유예…캠프 참가 '녹색불'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강씨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일단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났다.

    사고가 난 뒤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도망쳤고,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유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2009년 8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강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그의 친구 유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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