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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직후 본격 수사…'한달 내' 속도戰



법조

    검찰, 탄핵 직후 본격 수사…'한달 내' 속도戰

    • 2017-03-03 04:00

    기록 검토에 일주일 걸려…내부 배당 조율 거의 끝나

    박영수 특검이 특검 마지막날인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결정된 직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최소 한달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맡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특수본이 공소유지 차원에서 해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장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가 지휘를 맡고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첨수1부(손영배 부장검사)에 더해 첨수2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순실씨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부서에는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이 넘어오는대로 기록검토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넘길 때는 1t 트럭으로 한대 분, 2만페이지였으나,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3배 수준인 6만 페이지로 분량이 확연히 늘어났다.

    검찰은 해당 기록 검토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검찰 수사 개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다다음주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일이 오는 7~8일 전후 결정되고, 전례에 비춰 이로부터 이틀 내지 사흘 뒤 탄핵심판 결과 인용 혹은 기각 여부가 판가름나는 수순이다.

    물론 탄핵심판 결과 박 대통령이 탄핵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검찰 수사 일정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미 한 차례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고, 사실상 대면조사만 남겨놓고 있어 수사를 늦추기 여려운 처지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대통령을 상대로 빨리 수사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5월 쯤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 정국을 맞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사법적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달 중순 전후로 국정농단 사건 3라운드 수사에 본격 돌입해,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국면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크게는 'SK·롯데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박 대통령 조사'라는 3가지 과제를 넘겨 받았고, 속도전에 돌입할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는 "이미 정답은 다 정해져있는 것 같다"며 "일단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없이 강단 있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국민적 분열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많다. 검찰 조직으로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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