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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아이 맡겼다"…승려 구속 영장 청구



대전

    "처음 본 여성에게 아이 맡겼다"…승려 구속 영장 청구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의 아버지이자 승려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취학 대상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고, 교육청은 지난달 7일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아버지 A(61)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사이 생후 55일 된 영아를 집에서 안고 나왔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해서 대전역 대기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부인 역시 "남편이 사찰에 아이를 입양을 시켰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을 수배,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아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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