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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핵…야당의 파상공세는 실현 가능할까



국회/정당

    황교안 탄핵…야당의 파상공세는 실현 가능할까

    "정치적 탄핵은 가능해도 법리적으로는 불가능", 文 "탄핵 사유 충분"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야3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반발해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실제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고 황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합의했다.

    현행 헌법 65조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과정은 같지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전체 의석수는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는 모자라지 않는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JTBC '뉴스룸'에 나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야3당의 탄핵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황 총리가) 함께 탄핵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무대행이라는 위치 때문에 제외됐던 것"이라며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탄핵소추 의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당장 탄핵소추 발의를 위한 본회의와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어야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에 부정적이라 일정을 잡는 게 만만찮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월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마련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다시 잡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표결로 갔을 때 150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여야 정치권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 총리에 대한 야3당의 분노 게이지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야권 일부에서는 총리 탄핵소추를 놓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탄핵 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자칫 총리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보수층의 반격과 엄청난 책임문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가까스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이념투쟁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황 총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현 정세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동참하겠다면서도 황 총리 탄핵소추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을 뺀 것도 이같은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정치적으로) 백번 탄핵돼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탄핵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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