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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선 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법조

    검찰, 박영선 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기간이었던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또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의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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