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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공소유지 비상"…박영수 특검팀 마지막 과제



법조

    [특검 종료] "공소유지 비상"…박영수 특검팀 마지막 과제

    법무부 협의 안 되면 '공소 유지' 사실상 불가능

    90일간의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수십 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팀에게 이제 남은 건 이들의 죄를 증명하는 일이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의 면면 또한 거물급이 대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례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내 법무팀과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 수십 명이 그를 변호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전 검찰총장 출신 등 11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들이 방패로 나선다.

    재판 진행에 자칫 소홀했다가는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기에 십상인 상황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말미 정례 브리핑 때마다 "공소 유지는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파견 검사, 남느냐 떠나느냐…공소 유지 향방 가른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파견검사 특검 잔류도 협조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된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역대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수십 건에 달하는 재판의 공소유지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과 기록이 방대하고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 검사 20명의 절반 수준인 10명 정도가 잔류하길 희망하고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모두 90일 동안 관련 사건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도 전날 브리핑에서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내 둔 상태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특검, 법무부에 파견검사 연장 요청…거부시 특별검사보 혼자 처리해야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무부와 원활하게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의 공소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기소자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수사 종료를 기점으로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사흘 내 자료를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최종 수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혹은 3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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